“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등록거부 통지 1. 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등록거부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사는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즉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거부 처리 개요 2. 참고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미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9/0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829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403 /전송 02-768-8852 / imjeon07@seoul.go.kr / 부분공개(5,6,7)
18623598
202109290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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