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통보(서울 종로구 체부동 1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등 4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역사박물관장(유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통보(서울 종로구 체부동 1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등 4건) 1. 문화재청 발굴제도과-10650(2019.09.04.)호 관련입니다. 2. ‘서울 종로구 체부동 1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등 4곳에서 출토된 국가귀속문화재가 우리시로 위임되어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6조 3항에 의거해 해당 유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서울역사박물관에 재위임하고 이를 통보하니, 유물 인수인계 및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 가 귀 속 일 : 2019. 9. 4. 나. 국가귀속문화재 : 총 307건 307점 허가번호 유적명 보관관리 기관 유물수량 임시보관 기관 건 점 20170673 서울 종로구 체부동(1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서울특별시 (서울역사 박물관) 5 5 한국문화재재단 20160852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1-153번지 일원) 투바앤사옥신축사업부지 내 유적 280 280 (재)서경문화재연구원 20130181 서울 종로 누하동 99-4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국비) 1 1 한국문화재재단 20130063 서울 효자동 40-1번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국비) 21 21 한국문화재재단 ※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3. 보관관리기관(재위임)은 해당 국가귀속문화재를 1년 이내에 인수 및 보관 조치한 후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별지 제6호 서식)을 우리시와 문화재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재청에는 ‘문화재 전자행정 시스템’을 통해 제출) 붙임 1. 문화재청 공문 1부 2.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목록 1부 3.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09/06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67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h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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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 조치통보(춘천 삼천동 44-1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등 84건9590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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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4_국가귀속조치통보_84건_9590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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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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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통보(서울 종로구 체부동 111-2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유적 등 4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670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선희 관리번호 D000003809937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발굴및조사 > 문화유적지표및발굴조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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