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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팀장(의무5급) 신규채용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737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양지호 박유미 09/06 나백주 협 조 공공보건팀장(의무5급) 신규채용 계획 2019. 7.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해당없음 공공보건팀장(의무5급) 신규채용 계획 함에 따라 새롭게 인력을 충원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27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42조의2, 제55조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18조 ?? 의무직 우수인력 확보방안(1999.1.8., 시장방침 14호) 2 결원현황 ?? 결원인원 : 1명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결원사유 : 인사발령(2019.7.8.字) 3 세부추진계획 ?? 채용분야 및 직무 채용분야 (직위) 채용직급 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지 ?? 자격기준 ?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중 한가지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 - - ?? 보수수준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채용방법 : 경력경쟁시험 ?? 채용절차 채용계획수립 ▶ 시험의 요구 ▶ 채용공고 ▶ 시험의 실시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 ? 서울시제1인사위원장 (인사과)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합격자 발표 ▶ 신규임용 (인재개발원) (인사과) ?? 임 용 일 : 2019. 11월 중(예정) 4 추진일정 ?? 경력경쟁임용시험 실시 요구(총무과→市인사과)·········· 2019.9월 중 ?? 채용계획 제1인사위원회 심의(市 인사과)·················· 2019.9월 중 ?? 임용시험 실시의뢰(市 인사과→인재개발원)················· 2019.9월 중 ?? 임용시험 실시 및 합격자 결정(인재개발원)········2019.10월~11월 중 ?? 신규임용(인사과) ···········································2019.11월 중 붙 임 :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경력경쟁임용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퇴직한 공무원(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할 때에는 그 퇴직 전의 재직기관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前歷)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2.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에는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2(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① 삭제<2003. 11. 27.>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이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이하 생략)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각각 별표 9 및 별표 9의2와 같다. [별표 9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 )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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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팀장(의무5급) 신규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8737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연식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8098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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