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출렁다리 3종 시설물 지정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6322호(2019. 9. 4.)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안전관리정책조정위원회('19.8.28) 안건으로「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출렁다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렁다리 개념: 법적 정의는 없으나, 학계에서는 '사람이 통행하기 위한 보도교의 일종으로 케이블로 지지되는 형식의 교량'으로 정의 가. 국내 주요 출렁다리는 166개소로 파악되며 이중 다수의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관리 부실이 우려되므로 나. 현재 파악된 출렁다리뿐만 아니라 그 외 출렁다리를 설치·운영중인 기관에서는 준공연도, 적용된 설계기준 및 시공의 안전성, 이용 특성 등을 검토하여 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지정 조치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붙임 1. 출렁다리 3종 시설물 지정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공문 1부. 2.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시설안전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생태환경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 시설물 주무관 김시련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09/05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54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별관1동 2층 교량안전과 / 전화 02)2133-1943 /전송 02)2133-1429 / siryeon@seoul.go.kr / 부분공개(5)
18619737
202109290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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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안전과-15467
D0000038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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