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도심공항(주) (경유) 제목 한국도심공항(주) 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귀 사에서 2019.8.14.(접수번호 33124호) 우리시에 접수한 운송약관 변경 관련입니다. 2. 한국도심공항(주)의 운송약관의 변경 신고사항(수하물 규정 및 운행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제출하신 운송약관 변경 신고서를 원안대로 수리하오니, ※ ‘운행노선’사항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 3. 변경사항에 대해 시민이 공항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9/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6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8619492
20210929065427
본청
버스정책과-27635
D000003809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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