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국도심공항(주) 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도심공항(주) (경유) 제목 한국도심공항(주) 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통보 1. 귀 사에서 2019.8.14.(접수번호 33124호) 우리시에 접수한 운송약관 변경 관련입니다. 2. 한국도심공항(주)의 운송약관의 변경 신고사항(수하물 규정 및 운행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제출하신 운송약관 변경 신고서를 원안대로 수리하오니, ※ ‘운행노선’사항에 대해서는 노선조정에 따른 탄력적 대응 필요 3. 변경사항에 대해 시민이 공항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회사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창욱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9/05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763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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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심공항(주) 운송약관 변경신고 수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635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욱 관리번호 D000003809285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버스운송사업면허인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