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비 보조금 반납품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1. 지급건명 : 2019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비 보조금 교부 2. 반납방법 : 반납고지서 발행 후 채주가 반납고지서에 의거 은행 납부. - 반납품의 내역 - 연번 자치구 센터명 지급금액(원) 반납금액(원) 반납사유 1 성북구 장위1동키움센터 80,000,000 80,000,000 철회 신청 2 노원구 중계4동키움센터 80,000,000 80,000,000 철회 신청 3 노원구 상계1동키움센터 80,000,000 80,000,000 융합형키움센터로 전환 4 금천구 독산1동키움센터 80,000,000 80,000,000 철회 신청 5 송파구 마천1동키움센터 80,000,000 80,000,000 철회 신청 붙임 1.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철회 요청(자치구공문) 1부 2. 노원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철회 요청(자치구공문) 1부 3. 금천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철외 요청(자치구공문) 1부 4. 송파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철외 요청(자치구공문) 1부 5. 키움센터 및 아동돌봄센터 선정결과 1부 끝. 주무관 문서영 아이돌봄정책팀장 이응창 아이돌봄담당관 09/05 강지현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1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807 /전송 02-2133-0749 / ssye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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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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