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86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영 임국현 09/05 이방일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금융중심지 신규 진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위해 제2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 구성현황 : 9명 (’19. 9월 현재) ? 정 원 : 7인 내외 (현원 9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 자 격 - 당연직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 위촉직 :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중 시장이 지명하는 6명 내외 ?? 주요 기능 ? 보조금 신청 금융기관의 적정 보조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한 심의 ?? 개최 시기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보조금 환수 및 사전 보조금 지급 심의 등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 개최 ?? 개최 실적 : 총 5회 (’16~’18) ※(서면심의) ’17년 1차(상반기), ’18년 1?2차, (대면심의) ’17년 2차 Ⅱ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방향 ? 제1기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실무위원회의 구성 필요 - 실무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6. 11. 16. ~ ’18. 11. 15.) ? 일부 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위원 활동 경험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존 활동위원을 우선 위촉 - 위촉직 5명 중 2명()은 임기만료 및 활동종료 의사, 나머지의 위원 3명은 연임의사를 표명하여 재위촉 ? 발생한 공석에 대한 충원과 함께 학계·공공기관 전문가로 추가 위촉 - 금융·회계 분야 경력과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보유한 인사 - 학계·공공기관 전문가 보강을 통해 금융·회계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 ※추가 위촉 위원 현황: (학계)건국대학교 교수, (공공기관)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팀장 ?? 위촉해제 및 신규위촉?재위촉 대상 ? 위촉 해제 : 연 번 성 명 분야 비 고 1 2 ? 신규 위촉 및 재위촉 : 연 번 성 명 분야 비 고 1 2 3 4 5 6 7 8 연번 성명 현 직 주 요 경 력 1 2 3 4 5 ?? 신규 위촉대상자 주요 경력 Ⅳ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 개요 ? 제 목: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 일 시: 2019. 9. 6.(금) 10:00 ~ 12:00 ? 장 소: 무교청사 7층 대회의실 ? 안 건: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및 금액 심의 - ’19년 사업예산: 150백만원 ※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액과 교부 결정액은 상이할 수 있음 ?? 진행순서 진행시간 내 용 비 고 10:00~10:05 개회 및 심의위원 소개 사회자(금융산업팀장) 10:05~10:20 경과보고 및 심의방법 설명 사회자 10:20~11:40 위원 간 의견교환 및 토론 참석위원 11:40~11:55 심의 결과 발표 및 심의결과 의결서 작성 사회자, 참석위원 11:55~12:00 마무리(폐회) 사회자 Ⅴ 보조금 심의 대상 ?? 보조금 신청액 신청회사 신청항목 및 금액(단위 : 원) 주요 신청내용 총계 Ⅵ 행 정 사 항 ?? 소요액: ? 산출근거 - 위원회 참석수당: - 다과비: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금융산업 활성화, 서울 금융중심지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Ⅶ 향 후 계 획 ??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액 결정 통보 : ’19. 9월중 ?? 보조금 교부 : ’19. 9월말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 서류 등 확인 ? 협약서 작성 및 교부결정 통지 붙임 : 1.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 명단(안). 1부. 2.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기관 현황. 1부. 3. 보조금 교부 적합여부 심사표. 1부. 4.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양식. 1부. 5.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 실적. 1부. 끝. 붙임 1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명단(`19년~`21년) 연번 성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2 3 4 5 6 7 8 9 붙임 2 금융기관 보조금 신청기관 현황 연번 기 업 명 주 소 업 종 등록 및 인허가일 신청금액 1 2 3 4 붙임 3 보조금 교부 적합여부 심사표 검토사항 조 건 적 합 부적합 지원요건 1. 사업장이 여의도 소재 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내국인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임시사무소의 경우 2명 이상) 4. 보조금 신청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 금융기관: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날 - 금융기관 임시사무소: 등록, 인가, 허가 등을 신청?접수한 날 5.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경영 및 금융대학원에서 교육시(교육훈련자금) 지원금액 1.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지급한도 10억원 이내 2. 신규 고용자금 2억원 이내 3. 교육훈련자금 6천만원 이내 4. 예산규모(150백만원) 한도내 ※참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붙임 4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양식 보조금 심의회 의결서 2019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결과를 의결합니다. ○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결과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결정액 1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소계 2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소계 3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소계 4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소계 2019. 9. 6.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5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 실적 (`16년~`18년) ?? 연도별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실적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 평균) (1개업체당) 예산액 139,375 205,000 261,000 150,000 201,792   지원업체수 2 6 6 0 5 1 지원금액(합계) 139,375 205,000 69,239 0 137,871 29,544 사업용설비 설치자금 57,926 160,000 239 0 72,722 15,583 고용보조금 81,000 36,000 69,000 0 62,000 13,286 교육훈련비 449 9,000 0 0 3,150 675 ?? 2016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실적 : 2개사 139,375천원 신청회사 신청항목 및 금액(단위 : 천원) 주요 신청내용 총계 (2개사) 139,375 ?? 2017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실적 : 6개사 205,000천원 신청회사 신청항목 및 금액(단위 : 천원) 주요 신청내용 총계 (6개사) 205,000 상반기(3월) (1개사) 15,823 하반기(10월) (5개사) 189,177 신청회사 신청항목 및 금액(단위 : 천원) 주요 신청내용 총계 (6개사) 69,239 상반기(4월) (1개사) 33,000 하반기(11월) (5개사) 36,239 ?? 2018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교부실적 : 6개사 69,23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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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386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영 ((02)2133-5248) 관리번호 D0000038093213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금융산업기반조성및규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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