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30건 국가지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문화과장) (경유) 제목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30건 국가지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알림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4491(2019.9.03.)호와 관련입니다. 2.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30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이 다음과 같이 관보에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9-117호) 될 예정(2019.9.09.)임을 알려 드리오니,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6항에 따라 고시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영향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문화재 : 국보 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47개(국보 2, 보물 39, 사적 1, 국가민속문화재 5) ※ 서울시 대상문화재 : 보물 제142호 동관왕묘 나. 조정사유 : 국보·보물 보호구역 및 지정구역 조정[문화재청 고시 제2018-170호(2018.12.07.)]에 따른 변동사항 등 반영 3. 아울러, 동 허용기준을 근거로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이 합리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 건축조례 반영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검토·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고시문 1부. 2. 허용기준 전산파일 1부(별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9/0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5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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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등 30건 국가지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6551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809259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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