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의뢰 1. 노원구 도시재생과-11050(2019. 8. 9.)호와 관련입니다. 2. 으로부터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상정을 의뢰하오니,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도시재정비위원회(‘18.7.10) 심의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시 논의되도록 한 사항 1) 수락산 인접 마을과 연결되는 진입광장(공공보행통로 초입부)은 공개공지로 조성할 것. 2) 서향 배치를 지양하고, 통경축 추가 확보를 검토할 것. 3)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적용사항과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조정된 획지별 높이 계획을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 4) 105동, 113동은 남측 분양동이 북측 임대동보다 낮아지도록 층수 조정을 검토할 것. 5) 획지2-1-1의 남측 주동은 같은 주동 내에서 층수가 적게 차이나도록 조정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검토할 것. 6) 보행약자의 편의를 위해 당고개역으로 연결되는 보행교 설치를 검토하고, 설치하지 않는 경우 이용수요, 지형여건 등 타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 붙임 1.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위원회 심의 상정 요청 공문(사본)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서류(심의신청서, 심의 기준검토서, 현장조사보고서 등) 1부. 3. 기부채납 운영계획 1부. 4. 건축위원회 심의상정 의견서(주거사업과) 1부. 5. 구청장 검토의견서 1부. 6.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서 1부(별도 송부). 7. 건축위원회 심의 도서 1부(별도 송부). 끝. 주거사업과장 주무관 최호중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9/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1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hojung0827@seoul.go.kr / 부분공개(5)
18616305
20210929065427
본청
주거사업과-10157
D0000038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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