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알림 1. 소방청 119구조과-5705(2019.4.)호『「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에 따른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명: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소방청 훈령 제98호 다. 발령(시행)일 : 2019. 9. 9.(월) 라. 주요 개정내용 ? 통제단장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통제단 문서 또는 소방활동 종합분석보고서에 명시하여 관리(제7조제4항) 붙임 1.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소1-24(24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 담당자 김희아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9/05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478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4층 현장대응단 (예장동) / 전화 02-3706-1713 /전송 02-3706-1719 / curtiis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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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65427
본청
현장대응단-14780
D000003808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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