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양도성연구소 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특별교육)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1545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한양도성연구소장 결 재 이성호 09/05 최형수 협 조 한양도성연구소 직원 교육일지 (공직기강 특별교육) 교육일시 2019.9.5.(목) 10:00~10:30 교 관 한양도성연구소장(최형수) 교육대상 한양도성연구소 직원 4명 교육제목 추석연휴 및 일본 수출규제 계기 행동강령·공직기강 확립 교육 교 육 내 용 □「공무원 행동강령」개정(2018.8.2. 공포?시행) 1)「공무원 행동강령」개정 내용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사항 반영 신 ? ? 규 고위공직자의 민간 업무활동 제출(제5조의2) 제10조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3)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4)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5)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6) 제14조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제11조 제3항) 제22조제5항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제25조 보 완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제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신고(제16조) 제28조 2)「공무원 행동강령」내용 중 우리시 행동강령에 누락되어 있던 사항 추가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7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17조) -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8조) 3)「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2018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내용 반영 - 신고 대상 사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사업자 범위 및 사적 이해신고, 직무 재배정 조치 신청 방법 등 규정(제8조)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으로‘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제23조)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6조②) √ (경조사비)현행 5만원 유지하되,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현행 5만원 유지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제27조①) <시간당 상한액 개정내용> ? 종 전 개 정 공무원 직급별 20∼50만원 직급 무관 40만원 학교의 장, 교직원 규정 없음 직급 무관 100만원 -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을 5일로 명시(제27조④) -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제27조②)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방법 구체화(제28조) □ 공직기강 확립 1)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등 보안관리 소홀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3)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청사·중요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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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연구소 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특별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한양도성연구소
문서번호 한양도성연구소-1545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호 (02-724-0285) 관리번호 D00000380932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