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적성검사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적성검사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035(2019.9.0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적성검사를 받지않을 경우에는 제28조 제8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하거나 제44조 제1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같이 하나의 위반행위로 2개의 처벌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피처분자(건설기계조종사면허자)를 보호하고 일선 지자체(처분권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중 처분관청이 판단하여 한 가지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4. 처분관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국민불편 및 불만이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타 법률 적용 사례를 감안하여 최초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성검사를 1년 이상 받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 단, 피처분자가 면허취소를 원한다면 종전지침에 따라 처리 5. 향후,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건설교통부 관련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건설관리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서초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실무사무관 손병대 건설업관리팀장 권순구 건설혁신과장 09/05 김재겸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1533 ( ) 접수 ( ) 우 0630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이머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7 /전송 02-768-8905 / sbd11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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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 이수자에 대한 조치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1533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병대 (02-2133-8127) 관리번호 D00000380927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기계관리 > 건설기계분야충무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