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하반기 추가) 개정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557(2019.09.03.)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하반기 추가) 개정 사항을 송부하오니, 구 및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제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사항 - 북한이탈주민특례 개선 - 기타 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 소득 산정 관련 개선 나. 시행일 : 2019.9.3.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개정(안) 1부. 2.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 부서)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05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05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14286
20210929065427
본청
복지정책과-3305
D00000380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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