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알림 1. 서울시 주거정비과-13759(´19. 8.23)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4조 및 부칙 제28조(법률 제14567호)에 따라 준공인가 고시(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 이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토록 하여야 함에 따라 정비사업 유형별 업무담당 부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시 담당부서(재정비촉진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 : 주거사업과 3. 아울러, 해당 자치구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또는 이전고시하는 경우「토지이용규제법」제9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관악구청장(도시계획과장),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관리과장),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영등포구청장(도시재생과장),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중랑구청장(도시개발과장),노원구청장(도시재생과장),양천구청장(도시계획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거사업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안대호 주거사업총괄팀장 이규희 주거사업과장 09/05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01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dh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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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준공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 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10153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대호 (02-2133-7220) 관리번호 D00000380931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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