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874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경식 김광숙 09/05 권민 협조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 2019. 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 ?? 대상업체 : 2개소 연번 구분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전기 안전관리 대상시설 시설명 시설내역 1 2 ?? 민원신고 내역 회사명 접수일 접수경로 민원 신고내용 ?? 위반사항 회사명 의무사항 확인내용 위반사항 ?? 검토의견 ○ , ○ 붙임 1. 관련법 조항 1부. 2. 민원신고 내용(제출서류 포함) 1부.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내역(전기기술인 협회) 1부. 끝. [붙임 1.]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③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7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벌칙조항) 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관련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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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민원서(2019.5.27)(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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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출서류(근로계약서 입출금명세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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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민원서(2019.8.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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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제출서류(전기시설 점검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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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민원업무팀 제2019-604호_선임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남산트라팰리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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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민원업무팀 제2019-631호_선임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미주상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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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874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80901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력수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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