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행정처분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이노젠 대표 천재성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행정처분 알림 1.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등록기준 미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거 영업정지 2차 처분을 받은 후 처분기간 종료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최근 5년간 3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귀 업체에 대하여 2. 등록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동법 제68조의3,「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청문 통지를 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등록취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처분대상 : 나. 처분사항 : 등록취소 다. 행정처분 근거 - 등록기준 미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0조 및 별표8 라. 처분일자 : 2019.09.09.(월) 3. 아울러,「정보통신공사업법」제16조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동법 제74조에 의거 처벌 받게 됨에 유의하시기 바라오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즉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등록취소 처분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공사업PC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9/05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7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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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9710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38083772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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