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감액 및 과오납 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감액 및 과오납 결의 등록 1. 연구지원부-11392(2019.8.21)호 및 생활환경연구부-8050(2019.9.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으로 지연배상금이 변경 부과되어 감액 및 과오납 결정 결의등록을 아래 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9년 생활환경 오염물질검사 시험재료 (Rechargeable 등 148종) 1차 집중 구매」 다. 변경사유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2항 라. 반환방법 : 기 세입조치된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감액 및 과오납 처리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입금 처리 붙 임 1. 일괄결정결의 총괄표 1부. 2. 감액 결의서 및 과오납결의서 각 1부. 3. 의뢰 공문 1부. 끝. 주무관 유경옥 총무팀장 代황정묵 연구지원부장 09/05 김철수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12187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전화 02-570-3345 /전송 02-570-3320 / yko0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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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연배상금 감액 및 과오납 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12187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옥 (02-570-3345) 관리번호 D000003808632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예산결산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