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299 결재일자 2019.9.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한만선 이은철 이재출 09/05 김성회 협 조 현장대응단장 김진근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영양사 채용에 따른 송파소방서 구내식당 운영계획 2019. 9. 송파소방서 - 영양사 채용에 따른 - 송파소방서 구내식당 운영 계획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대한 위생, 영양공급, 투명한 관리 및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내식당 운영 계획임. Ⅰ 추진방향 ?? 영양사 채용을 통해 균형있는 식단관리로 직원 만족도 향상 ?? 투명하고 청렴한 자체식당 운영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 ?? 식당운영 종사자 위생지도 및 교육 등 효율적 관리 ?? 구내식당의 식품위생법 등 법정기준 준수기반 마련 《그간 구내식당 운영관련 지원 증가 내역》 ?? 소방공무원의 현실적인 식질 개선을 위한 급식지원비 대폭 증액 Ⅱ 집단급식소 기준 ?? 송파소방서 구내식당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해당 ○ (신고기준) 1회 50명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운영인력)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이상 의무고용 ※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조리사 의무고용 예외 ○ (문 제 점) 식품위생법 위법사항 계속유지 곤란 ○ 관계법규 ? 집단급식소 신고범위 : 1회 50명이상 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집단급식소 정의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 (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 식품위생법 제88조(집단급식소) ※ 신고위반 처벌조항 :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집단급식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인원 : 조리사1, 영양사 1인 이상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제52조(영양사) ? 집단급식소 미신고 운영 시 제재사항 : 과태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Ⅲ 세부 운영계획 ?? 집단급식소 운영을 위한 영양사 채용 : 1명(2019.9.1.) ○ 구내식당 및 영양사 관리 및 운영 - 복 무 : - 식당관리 : - 식당운영 : ○ 영양사의 자격기준 : 영양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자 (집단급식소 영양사 근무경험자 우대) ○ 영양사의 직무 - 구내식당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구매, 검수(檢受) 및 관리 - 급식시설 및 급식의 위생적 관리 - 구내식당 운영일지 작성 - 조리원 등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관내 119안전센터의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지도 요청 시 자문 - 본서 식단(요리지시서)내용 안전센터 식단운영에 참고토록 배부 (단, 안전센터장은 자체 실정에 맞게 식단조정 및 운영) - 식당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구내식당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 식당담당자 공백시 식당담당 업무처리 ○ 영양사의 근무관리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준용 ○ 식당담당자의 직무 - 식당담당자는 현장대응단(안전센터) 직원을 지정 - 구내식당의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 - 구내식당 예산에 관한사항(이호조 및 급식지원비 운영) - 식당운영위원회 및 집단급식소 운영에 관한 사항 - 구매식품의 구매, 검수(檢受) 및 관리 - 매월 식단운영 결산자료 등 위원장 결재 후 전직원 공지 ?? 구내식당 시설 ? 설비 위생관리 기준 및 환경조성 ○ 조리실과 급식실 등 시설설치 환경 조성 - 환기, 배수, 조명이 충분히 갖추고 작업 동선 충분한 고려 ○ 조리실과 급식실, 조리도구 등 소독실시 - 조리실과 급식실 월 1회 이상, 조리도구 매일 ?? 투명하고 청렴한 식당운영 및 관리 감독 강화 ○ 자체 식당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강화 - 대상 : 식당운영 부서별(본서, 안전센터) - 구성 : 5~7명(위원장 1, 위원 4~6), 간사(영양사, 식당담당자) 구 분 소방서 안전센터 비고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센터장(각 대장) 위원 팀장 및 식당 이용 근무자(4~6명으로 구성) 간사 영양사, 식당담당자 - 시기 : 분기 1회, 운영위원회 운영 필요시 - 의사결정 :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 - 담당자 지정(안전센터 등) : 운영위원회에서 식당담당자를 지정한다 - 식당운영회칙 : 운영회칙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활용한다 ○ 식비금액 산정 - 식비는 원가 등을 기준으로 일근직원과 교대근무자를 구분하여 결정 - 성인 1일 1식 식단 영양소 섭취량 최소기준이상 반영 산정 - 식비의 결정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된 안을 전 직원에게 공지 ○ 식당운영계획 작성관리(본 계획으로 갈음 처리) - 식당운영부서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이행 : 연1회 ○ 식비운영 통장 및 지출 ? 검수관리 - 식당운영위원회 또는 안전센터장 명의사용 통장관리 (담당자 개인통장 사용 금지) - 식당운영비 사용시 담당자 임의사용 방지 철저 ★ 식당운영비 지출?수입 등 부서장(소방행정과장 ? 안전센터장) 확인 철저 ○ 식당운영 관리감독 및 매월결산 공개 - 식당운영 담당자는 매월 식당운영 자료 위원장 결재 후 직원 공지 ?? 직원 및 식당종사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 의견 수렴 ○ 주간메뉴 관리 작성 비치(다음주 메뉴) ○ 직원 의견수렴 및 계절별 시기 식단에 맞는 메뉴 제공 ○ 영양사와 조리사 근무환경 등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반영 등 Ⅳ 기대효과 ?? 집단급식소 신고?운영으로 식품위생법상 위법상태 해소 ?? 영양사에 의한 체계적인 식단관리로 직원들의 균형있는 영양공급 ?? 식당운영 공개로 인한 식당회계 투명성 제고 ?? 지속적 의견수렴 및 반영으로 인한 직원 만족도 상승 붙임 : 1.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1부. 끝.
18613606
20210929065427
본청
소방행정과-12299
D00000380848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