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소득 원천징수 경정 신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무과장 (경유) 제 목 기타소득 원천징수 경정 신청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한 회의참석수당과 관련하여 수당지급 시 착오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정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원천징수 및 경정 신청내역 - 붙임3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경정(반환)신청 세부내역 참조 (단위 : 원) 지급 연/월일 회수 건수 원천징수 경정 신청 금액 계 소득세 합 계 지방소득세 합 계 계 소득세 합 계 지방소득세 합 계 ‘19년 1~6월 11회 33건 435,600 396,000 39,600 435,600 396,000 39,600 나. 경정신청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0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67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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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위원 위촉현황(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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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정위원 위촉 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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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영수증 발급 및 회수현황(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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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경정(반환)신청 세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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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타소득 원천징수 경정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762 생산일자 2019-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38085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