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역사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준공시설물 하자 관리 방안 재알림 1. 역사도심재생과-9467(2019.8.29.)호 및 건축부-11725(2018.8.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시 준공시설물의 하자 관리등은 첨부된 방안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공사완료 통보 후 업무주관과(유지관리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시설물 하자 발생시 계약상대자(시공자)에게 하자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하자관리)주요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 방안 1부. 2) 준공시설물 하자관리 개선 방안 보고 1부. 3)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1단계) 준공통보 1부. 4) 세운상가 활성화(1단계) 정밀진단보고서 제출 1부. 5) 세운상가 1단계 정밀 진단 보고 제출 및 준공 통보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박진국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건축부장 09/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건축부-154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16 /전송 02-3708-2659 / pjk7108@seoul.go.kr / 부분공개(5)
18612869
20210929065427
본청
건축부-15469
D00000380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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