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심의 의견서 대시민공개 1. 공사명 : 구내 노출배관 도장공사 신청부서명 정수시설과 작 성 자 임근식 제출년월일 2019. 09. 03 2. 심의 위원회 의견 - 심의일시 : 2019. 09. 03(화) 16:00 - 심의의견 : 설계변경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정수시설과장 백상희 09/04 백상희 타당함 위 원 주무관 김수영 김수영 타당함 위 원 주무관 함인석 함인석 타당함 위 원 주무관 고형남 고형남 타당함 위 원 주무관 김상훈 김상훈 타당함 담 당 주무관 임근식 임근식 타당함 설계변경 사유서 □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내 노출배관 도장공사 ? 공 사 개 요 - 송수관로 : 554㎡ STS316L 파우더 코팅 - 송수펌프실 배관 : 357㎡ STS316L 파우더 코팅 - 송수펌프, 모터 : 205㎡ 에폭시 코팅 ? 공 사 기 간 : 2019. 4. 22 ~ 2019. 9. 20 ? 계 약 금 액 : 362,168,184원 ? 계약 상대자 : □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2항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나항 ? 준공 물량 변경 - 변경 내용 공정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송수관로 STS316L 도장 554㎡ 554㎡ 송수펌프관로 STS316L 도장 357㎡ 344㎡ 송수펌프 모터 에폭시 도장 205㎡ 205㎡ - 사유 : 측정 착오로 발생한 도장 물량 변경 ? 변경 내역 연번 변경사항 당초 변경 증?감 ○ 물량 감소 반영 1 STS316L 도장 물량 감소 911㎡ → 898㎡ 반영 227,810,336 224,641,015 감)3,169,321 ○ 제경비 감액 2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기타경비 요율에 맞게 적용 38,272,418 37,552,691 감)719,727 3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자료 제출치 않아 감액 15,782,842 0 감)15,782,842 4 일반관리비, 이윤 요율에 맞게 적용 47,378,208 43,247,194 감)4,131,014 계 감)23,802,904 ?? 세부 공사비 증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95,056,413 93,728,658 감)1,327,755 노무비 143,241,483 141,254,433 감)1,987,050 경 비 43,567,699 27,210,615 감)16,357,084 소 계 281,865,595 262,193,706 감)19,671,889 일반관리비 16,911,935 15,723,510 감)1,188,425 이 윤 30,466,273 27,523,684 감)2,942,589 공급가액 329,243,803 305,440,900 감)23,802,903 부가세 32,924,380 30,544,090 감)2,380,290 총공사비 362,168,184 335,984,990 감)26,183,194 ?? 총괄변경 내용 ○ 계약금액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공급가액 329,243,803 305,440,900 감)23,802,903 부가가치세 32,924,380 30,544,090 감)2,380,290 총공사비 362,168,184 335,984,990 감)26,183,194 □ 심 의 사 항 ○ 물량 증?감 적정성 여부 ○ 제비율 산정 및 요율의 적정성 여부 등 붙 임 : 1. 설계변경 내역서 1부. 2. 검증확인서 1부. 3. 검토결과서 1부.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1부. 5. 고용산재보험 납입증명서 1부. 끝.
18612737
20210929065427
본청
정수시설과-2978
D000003807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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