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건설현장 내 로프작업 안전관리자 도입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건설현장 내 로프작업 안전관리자 도입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 및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송용섭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전어사대는 서울시내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과태료나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관리, 감독, 처벌하는 사항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과태료 및 사법권 행사는 서울시와는 무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이득규(02-2133-805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 이득규 노후시설안전팀장 代김영일 시설안전과장 09/04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80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ap05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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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건설현장 내 로프작업 안전관리자 도입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2807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득규 관리번호 D0000038075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