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 이수 과목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은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 이수 과목 안내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응구협-0338(2019.8.28.)호『2019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이수자 필수 이수 과목 안내』 다. 119구급과-5719(2019.8.30.)호『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교과목 이수 안내』 2. 사단법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중「응급구조사 관련 법률 및 응급구조사 직업윤리」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대체인정과정에서는 상기 교과목이 미포함되어 다음과 같이 이수 방법을 안내하니,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직원분들 중 보수교육 대체인정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대체인정 과목을 이수 할 예정인 직원분들은 본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과 목 명: 응급구조사 관련 법률 및 응급구조사 직업윤리(1시간) 나. 수강신청: 2019.9.2.(월) ~ 12.30.(월) / 수강기간: 2019.9.2.(월) ~ 12.31.(화) 다. 교육대상: 2019년도 대체인정과정을 이수한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 ※ 대체인정과정: 현장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 스마트 의료지도 신규과정 라. 수강방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www.emt.or.kr) 로그인 후 신청(붙임1참고) 4. 행정사항 가. 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인정 관리 철저 나. 교육 이수 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19.12.30.(월)까지 제출 붙임 1.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교과목 이수 안내 1부. 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교과목 교육 결과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예방과장,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김형준 구급팀장 임지혜 재난관리과장 09/04 김종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21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구급팀 / 전화 02-388-2119 /전송 02-359-7019 / ultrasig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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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교과목 이수 안내.pdf (282.7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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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교과목 교육 결과 서식(소방서명).xlsx (1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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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체인정과정 필수 이수 과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321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준 (02-388-2119) 관리번호 D000003807657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