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다둥이 카드 연령기준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다둥이 카드 연령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 다둥이 행복카드 연령 관련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에 근거를 두고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13세 이하인 가정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막내자녀의 연령 기준이 만13세 이하로 되어있지만 향후 말씀해주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차츰 연령기준을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은 가족문화팀장 김동은 가족담당관 09/0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80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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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다둥이 카드 연령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8062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관리번호 D0000038073064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다자녀가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