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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0087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분석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학준 마경근 안정준 09/04 이원목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용역 추진계획 2019. 9.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용역 추진계획 시민들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중장기 전략방향을 수립하는 정보전략계획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120일 ○ 사 업 비 : 220,093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데이터 활용·유통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 주권 부상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며 데이터의 원천인 개인의 데이터 자기결정권 부여 필요성 증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마이데이터(본인정보 활용) 산업 육성 방침 확정(’18.6) 우리 시 차원에서의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방안 부재 시민 본인정보를 활용한 마이데이터(My Data) 서비스 사례 등장하였으나, 보안 및 안정성이 취약한 스크레이핑 방식 활용으로 시민 불편발생 예상 우리 시, 기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시민의 적극적인 데이터주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술적 방안 필요 데이터주권과 마이데이터 ? 데이터주권:신체나 재산의 권리처럼 개인에게 정보권리를 부여해 시민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자기결정권) ? 마이데이터:데이터주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의 통칭 2 추진계획 ?? 추진목표 :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실천적 전략계획 마련 ?? 추진방향 ○ 데이터주권 관련 연구 및 서비스 경험을 축적한 기관 및 전문가 참여 촉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업체 등 데이터주권 관련 실무 경험을 가진 기관의 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상 시행착오 최소화 ○ 안정적인 본인정보 활용 지원 서비스 운영 방안 도출 서울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확보 마이데이터 등 우리 시 데이터주권 서비스 운영방안 및 인프라 제공방안 도출 ?? 사업내용 ① 데이터주권 관련 제도적/기술적 환경 분석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 파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환경 분석 국내외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분석을 통한 기술적 환경 분석 ② 우리 시 본인정보 수집 및 관리체계 현황 분석 우리 시 본인정보 수집·관리 현황 파악 및 연계 가능한 데이터 목록 확인 주요 본인정보 취급 부서간 협업방안 및 우선순위 도출 서울시 데이터 주권 조례 등 법·제도적 지원사항 탐색 ③ 시민 데이터주권 확립을 위한 전략방향 도출 제3자 이용동의 등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 검토 및 리스크 검토 기존 서울시 정보시스템 활용 및 연계를 통한 데이터주권 확보방안 검토 서울시민 본인정보 보호 및 활용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서울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로드맵 도출 ④ 시민 본인정보 활용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기획 서울시 마이데이터 기반 혁신사업 발굴 ※ 시민 본인정보 활용 시나리오(예시) ① 시민 본인정보 활용(제공)내역 열람 및 삭제 ? 시민 : 서울시 마이데이터 허브(가칭)를 통한 본인정보 활용내역 확인 및 삭제 ? 서울시 : 시민 본인정보 이동권한 부여 및 삭제요청 시 본인정보 제공사(기업)에 본인정보 삭제 요청 ② 과태료 부과내역 증빙을 통한 서울시민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 ? 시민 : 자동차보험 갱신시 과태료 미부과내역 제공 ? 화재사 : 교통과태료 부과내역과 교통사고 간 데이터 분석 후 할인적용 ③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용 내역 증빙을 통한 에코마일리지 추가 제공 ? 시민 :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용 내역(이동거리, 시간 등) 제공 ? 서울시 : 공공자전거 사용 데이터를 에코마일리지와 결합, 제로페이 등으로 환원 ④ 서울시민 본인정보를 활용한 원클릭 이사 서비스 ? 시민 :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임대·매매 정보 제공 ? 서울시 : 마이데이터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확인 원클릭 및 수도·전기· 가스 주소지 이전 서비스 제공 마이데이터 활용 시범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⑤ 시민 본인정보 기반 혁신행정 서비스 구현 및 운영방안 마련 서울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API 및 데이터 표준안 설계 시민 본인정보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서울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칭) 운영을 위한 운영조직 및 비용 산출 서울시 데이터주권 가이드라인 및 제도적 보완방안 제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 추진조직구성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사업 주체 빅데이터 담당관 ? 본사업 추진 총괄 ? 서울시 본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협업 추진 ? 사업 관리 및 검수 사업수행자 ? 본사업 수행(현황파악, 비전제시, 시범사업 기획 등) ? 서울시 마이데이터 허브(가칭) 및 표준 API 설계 ? 보고서 등 산출물 작성 및 관리 협업 부서 본인정보 취급부서 ? 본인정보처리시스템 아키텍쳐 및 데이터 제공 협조 ? 서울시 본인정보 활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스템간 연계 협조 ? 요구사항 도출을 위한 인터뷰 협조 ? 시스템 연계를 위한 표준 API 구현 협조 자문단 한국 데이터산업 진흥원 ? 정부 마이데이터 사업 사례 및 컨설팅 결과 공유 ? 사업 추진시 이슈사항 점검 및 대안 제시 ? 서울시 본인정보 활용 지원사업 적용을 위한 표준 API 안 제공 자문위원단 ? 사업 방향성 제시 및 조언 ? 시스템 개발, 관리 운영 등 실무경험에 따른 자문 제공 ? 자문회의 참석 4 추진일정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사업 추진일정 발주 전 사전절차 완료 : ~`19.9. 사업자 선정 : `19.10. 사업완료 : `20.01. ○ 세부사업 추진일정 ?? 향후계획 ○ ISP사업 결과를 반영한 시범사업 발주(`20년 상반기) 주요 개인정보 관리부서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시범사업 계획 및 발주 서울시 개인정보의 효과적인 유통과 관리를 위한 표준 API 적용 및 마이데이터 허브 구축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행정서비스 개발 원클릭 이사행정서비스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혁신행정 사례 발굴 및 적용 마이데이터 기반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 전달 체계 구축 등 ?? 예산사항 ○ 사업예산 : 220,093천원 (부가세 포함, 천원이하 절삭) ○ 예산과목 : 빅데이터담당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전산개발비(100-207-02) 작 성 자 빅데이터담당관:안정준☎2133-4260 빅데이터분석팀장:마경근☎4270 담당:김학준☎4271 별첨 1 국내외 시민 데이터주권 확보 동향 ?? 데이터 주권의 개념 ○ 개인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주권 개념의 등장 21세기의 원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원천은 시민 시민으로부터 산출된 데이터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개별 시민들은 본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와 유리된 상황 이를 타개하고자 나온 개념이 데이터의 자기결정권, 즉 데이터주권 ○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주권 개념 강화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8.05.25 시행) GDPR, 유럽연합 회원국 간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권을 강화한 강행규정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유통 보장 및 마이데이터 개념 대폭 수용 데이터 주권 항목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알 권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관련 일체의 통지를 정확하고 투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명확하고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여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12조 열람권 시민은 본인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답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15조 정정요구권 시민은 본인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를 지체없이 정정, 보완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6조 삭제권 시민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부당한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처리자는 별도의 사항이 아닌 한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를 가진다. 17조 처리제한권 시민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처리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18조 이동권 시민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20조 반대권 시민은 프로파일링 등 본인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언제든지 반대할 권리를 가진다. 21조 자동화 거부권 시민은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 효력을 초래하는 등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2조 ○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마이데이터 운동 출범(`15) `15년부터 개인데이터에 대해 정보의 주체가 각각 권한을 갖고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마이데이터 운동” 전세계로 급속 확산된 이후 인간중심의 통제와 사생활, 사용가능한 데이터, 개방된 사업환경을 강조하는 '마이데이터 원칙' 천명(`17.03) 최근, 데이터 주권을 전제로 한 본인정보 활용 서비스들을 마이데이터로 통칭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런 정보를 자신의 신용이나 자산관리를 위하여 타 기관에 이동시키는 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핵심 개인정보 vs 본인정보 ?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1항)로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및 기관이 ‘보호’해야 하는 수동적 정보 ? 본인정보: 원천데이터인 개인정보와 내용(contents)상 동일하나, 시민 본인에게 귀속 되어 이동이나 삭제 등 각종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적극적 정보 ?? 데이터주권 강화를 위한 각국의 주요정책 현황 ○ 미국 의료 데이터 사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활용 방안 마련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제정해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데이터 브로커들이 수집·활용하는 데이터의 주체인 개인의 권리 확대 연방정부 주도의「열린 정부를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개인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 ○ 일본 개인정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 데이터 기반 의료 서비스 혁신을 위해 차세대 의료기반법 제정·시행 정보주체의 결정권과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는 데이터 유통인프라 구축 ○ 중국 자국 내의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장려 주요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 해외 이전 시 안전평가 등 데이터 국지화 강화 데이터 유통과 거래망 구축을 위한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민간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촉진 ?? 해외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례 크레딧 카르마 : 신용 점수 제공, 세금신고서 작성 등 금융서비스 제공.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6년 만에 기업가치 35억 달러 달성 요들리 : 개인 자산관리, 상품추천 최적화 서비스 등 제공 마이덱스 : 2008년 설립된 개인데이터 플랫폼으로 기업과 정부기관이 보유한 개인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개인데이터저장소(PDS:Personal Data Store)” 서비스 제공 <그림 1>크레딧 카르마 서비스 흐름도 (출처 : 아웃스탠딩) ?? 국내 데이터주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 ○ 국내 데이터주권 강화 정책 현황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데이터 국외 이전 중단 명령권 도입과 국외 재이전시 보호조치 의무 강화 ○ 데이터 이동권 확립을 위한 마이데이터 선(先)도입 개인정보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하고, 비식별조치 시 데이터 활용가치가 낮아지는 한계도 극복 가능하다는 장점 ○ 국내 마이데이터 적용 및 확산 동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방침 확정 및 의결(’18.6)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도, 본인정보 활용 지원사업 시범사업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개정 추진중 ○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동향 뱅크샐러드, 토스 등 마이데이터 기반 핀테크 비지니스모델 확산되며 ‘유니콘’스타트업으로 부상 ※뱅크샐러드((주)레이니스트), 월간 이용자수 150만 돌파(’19.2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기관들의 협조 부재로 안정적인 API방식이 아닌 불안정한 데이터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데이터 수급, 불편사례 지속 제기됨 KCB등 일부 CB사, 마이데이터 사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표준 API제공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이동 보장 및 그로 인한 수익 창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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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데이터주권 확보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0087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준 (02-2133-4273) 관리번호 D000003807518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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