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무주택 자격에 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무주택 자격에 관한 질의 ○ 무주택에 해당하는지 장애인의 직계존속(ex. 장애인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직계존속이 집을 소유하고 계셔도 무주택으로 간주하지만, 이 경우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有)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제9호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장애인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향후 특별공급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장애인의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 입증서류(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무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고,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관추천자로 선정된 이후, 청약을 하시면 분양사(시행사) 측에서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면 청약은 무효처리됩니다. ○ 분양 당첨이 된 후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무주택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당첨 시 대출 기준 특별공급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대주가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원의 소득을 증명한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사 또는 시중은행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송혜민(☎02-2133-7478)으로 유선 연락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혜민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 min31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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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무주택 자격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43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혜민 (02-2133-7478) 관리번호 D00000380639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