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신내역 택시정차구획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신내역 택시정차구획 건의 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신내역사 밑 택시 정차구획에 장기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택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당지역 노면은 신내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당초 택시가 잠시 정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택시노면 구역에서 택시는 승객을 태우고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만 할 수 있지 장시간 주차를 허용하는 곳이 아니며 이는 일반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단속여부 및 주자금지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해 관련부서에 의견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택시행정에 의견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은혜 택시서비스팀장 김종필 택시물류과장 09/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34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oftya09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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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신내역 택시정차구획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3448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은혜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806593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