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여린어른 님 안녕하십니까! 여린어른 님께서는 관악구청과 조원동주민센터에서 민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쾌함을 느끼셨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주셨습니다. 여린어른 님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여 본 바, 동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화장지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과의 의견 충돌이 있으셨고, 이 사항은 동주민센터 담당자의 사과와 사회복무요원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중 불쾌함을 느끼시게 되어 죄송한 마음 전해드리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동생의 기초수급자 신규신청에 대한 결과 안내에 대해서 구청 복지과 담당이 전화로 미리 알려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는 기본적으로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악구청에서 신규책정 결정 후에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이 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린어른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미진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03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67 ( ) 접수 ( ) 우 03433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abigail7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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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67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미진 (02-2133-7339) 관리번호 D0000038066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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