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의도샛강둘레길자전거통행엄격금지대책요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의도샛강둘레길자전거통행엄격금지대책요망 차00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의 관심갖고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여의샛강생태공원의 산책로 자전거 통행 금지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원은 다수의 이용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주신 내용과 같이 표지판 및 통행금지 말뚝으로 구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객들의 일부 무분별한 진입으로 이용에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선 시민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계도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 안내판 설치시 해당부서의 협조를 통해 가시성이 좋은 곳에 추가 설치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의견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강사업본부 공원여가과(임혜리주무관 02-3780-083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혜리 공원여가과장 09/03 윤재한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252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6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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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샛강둘레길자전거통행엄격금지대책요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여가과
문서번호 공원여가과-2526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혜리 (02-3780-0836) 관리번호 D0000038065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