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정기 위원회 결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정기 위원회 결과 통보 1.「2019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정기 위원회 결과보고」(노동정책담당관-10638, 2019. 9. 3.)와 관련입니다. 2.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의 정기 심사결과를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부서에서는 해당 결정(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에 대한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기간제 노동자 사용부서에서는 아래의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및 조례 -장애인고용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3.4%)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노동자의 100분의 5(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나. 의무고용률 미 준수 시 사용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장애인 노동자의 미달인원수 × 미달월수 × 부담기초액」의 산식에 따라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 ※ (예시) 미달인원 10명, 미달월수 7개월, 부담기초액 1,048,000원 → 장애인고용부담금 73,360,000원 붙 임 심사결과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설재균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9/04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7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8층 (무교동) / 전화 02-2133-5526 /전송 02-2133-0710 / seol50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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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정기 위원회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746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재균 (02-2133-5526) 관리번호 D0000038078186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