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주)귀뚜라미에너지 귀중 (경유) 제목 상수도관 저촉 도시가스관 이설 요청(촉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남부수도 급수운영과-13938(2019.07.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독산동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관련, 귀 사에서 금천구 독산로에 설치 및 관리중인 시설물(도시가스관)이『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15조 및 시행규칙 12조』에서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된 바, 조속히 이설할 것을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시 강제철거 대상으로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에 부과 가능하며,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도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공사시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사개요 - 공 사 명 : 독산3동 991-18~독산2동 1038-1번지 외 1개소 노후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9.05.14.~2020.01.08. - 공사개요 : 관부설 D=700~800mm, L=1,061m - 저촉구간 : 독산동 961-16번지 일대 약 20m · 도시가스관 : D=200mm 2열(1993년 부설) / 상수도관 : D=1500mm(1982년 부설) 나. 요청사항 - 독산동 961-16번지 일대 상수도관 상단부에 근접 부설되어 저촉되는 도시가스관의 이설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각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동훈 주무관 류태현 급수운영과장 전결 09/04 이성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6843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 전화 02-3146-4576 /전송 02-3146-4589 / / 부분공개(5)
18609306
20210929065709
본청
급수운영과-16843
D000003807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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