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자료제출 요구 (김호) 1.김 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 기본법 제102조, 제103조 및 제14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니 2019.09.20.(금)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이상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내역 및 재산취득 등 현황 체납자 체 납 내 역 재산취득 등 현황 (김호) 세 목 건수 체납세액(원) 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10 서울특별시 ( 2017년 6월 24일 매매로 소유권 취득 ) 나. 제출서류 :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당시 인출통장 사본 등 3) 소득출처 내역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사본. 다. 제출사유 : 지방세 체납자(김)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녀(김)의 부동산 등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사해행위·재산은닉 등 조사 참고 3. 아울러,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희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04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0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62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18608925
20210929065709
본청
38세금징수과-20305
D00000380789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