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5163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종민 이웅희 09/04 정훈모 『저영향개발 자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변경 운영계획 2019.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저영향개발 자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변경 운영계획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자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를 변경 구성하고자 함 Ⅰ 도입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9조, 제21조 - 대지면적 1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전 물순환 시민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개선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121호, 2017.05.17.) -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규모개발 자문 시행 ?? 추진필요성 ○ 당초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분과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저영향개발 자문 성격상 빗물관리, 물재이용 분과로 구성 필요 - 저영향개발이 지표 유출수를 주로 관리하며, 지하수의 실질적 자문내용이 적음 ○ 현장 적용이 어려운 이론적인 자문의견이 반복되어,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자문의견 보완 필요 ?? 그간 추진실적 ○ 자문 소위원회 74건 검토완료(’17.7. ~ ’19.8.) - 서면자문 51건, 대면자문 23건 Ⅱ 운영방안 ?? 소위원회 구성 ○ 주요 변경내용 분과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 분과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인원 5 4 4 인원 7 5 0 증감 (0) (0) (0) 증감 (+2) (+1) (-4) <변경 전> <변경 후> ○ 임기 : 2년 - 물순환 시민위원회 위원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 ?? 소위원회 역할 ○ 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에 관한 자문 - 서면자문 : 대지면적 1~5만㎡ 개발사업 - 대면자문 : 대지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사업 ※ 서면자문 → 월 2회 수시개최 / 대면자문 → 월 1회(넷째주 금요일) < 대면 자문회의 자문 절차 > ○ 빗물관리시설(식생형시설 포함) 설치·운영·관리방안 자문 ○ 주변 지리적 환경, 기반시설을 활용한 저영향개발 적용방안 자문 Ⅲ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9. 9.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운영 ○ ’20. 1. 저영향개발 자문 관련 간담회 개최 ??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 검토수당 : 50,000원/회 - 회의수당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예산과목 :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깨끗한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물순환 시민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붙임 :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명단 1부. 끝.
18608786
20210929065709
본청
물순환정책과-15163
D00000380801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