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나. 市예방과-19180(2019.7.22.)호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요건 적합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2019.9.5.(목) ~ 9.27.(금) 나. 대 상: 11개소 다. 확 인 자: 소방특별조사 2개조(완비, 자체점검) 라. 확인내용 1) 2016.1.1. ~ 현재까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 제1항 각호 위반여부 2) 자체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2016~2019)동안 기록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갱신업소 중 표지교체 필요대상 확인 붙임 2019.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1부. 끝. 담당자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이보상 예방과장 09/04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10578 ( ) 접수 ( ) 우 / 전화 02-3141-5420 /전송 02-3141-9819 / dnworud1@seoul.go.kr / 부분공개(6)
18608013
20210929065709
본청
예방과-10578
D000003808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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