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40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상진 김형규 09/04 조두업 협 조 계측관리과장 김상동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공공시설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설비 조사계획 2019. 9. 요금제도과 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계획 도로정비사업, 마을공원사업 등의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인한 검침장애 급수시설을 조사하고 관리부서에 원상복구하게 함으로써 검침장애를 해소함과 동시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제5항 -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조제1항제7호 -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정수처분할 수 있다 ?? 공공시설물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일제조사 ○ 조사기간 : 2019.9.5.(목)~9.27(금) ○ 조사대상 : 공공시설에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 조사절차 및 방법 1단계 2단계 조사부서 시설관리공단 (검침관리소) 수도사업소 (요금과) 조사내용 검침장애 급수시설 현황 조사 검침장애 공공시설 현황 조사 - 1단계 :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 ?조사부서 : 검침관리소 ?조사기간 : 2019.9.5.(목)~9.17(화) ?조사방법 : 검침장애 급수시설 현장조사 ?조사결과조치 : 2019.9.18.(수)까지 조사결과 요금과 통보 - 2단계 : 공공시설물 설치현황 조사 ?조사부서 : 요금과 ?조사기간 : 2019.9.18.(수)~9.27(금) ?조사방법 : 공공시설물 설치부서 및 유지관리부서 방문 조사 ?조사결과조치 : 2019.9.27.(금)까지 요금제도과 조사결과 제출 ?? 조사결과 조치 ○ 조사결과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 정비 요청 ○ 미정비 급수시설 또는 정비계획 미제출 급수시설에 대하여 정수처분 조치 ?? 향후일정 ○ 2019.9.10.(화) :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시 유의사항 안내(25개 구청) - 요금제도과 ○ 2019.9.5.(목)~9.17(화) : 검침장애 급수시설 조사 - 검침관리소 ○ 2019.9.18.(목)~9.27(금) : 공공시설물 설치현황 조사 - 요금과 ○ 2019.9.30.(월) : 유지관리부서 정비?정비계획 제출 요청 - 요금제도과 붙임 : 공공시설물의 의한 검침장애 급수시설 현황 조사표 1부. 끝.
18607311
20210929065709
본청
요금제도과-9340
D000003807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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