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도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가능여부 회신

동작소방서 수신 동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상도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가능여부 회신 1. 동작구청 주차관리과-28676(2019. 9. 3.)호 『성대시장길 노인보행사고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CCTV 설치관련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119안전센터 앞의 불법 주정차 CCTV설치와 관련하여 가능여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 예정지: 상도119안전센터 차고 앞 나. 설치 가능여부: 설치 불가 다. 설치불가 사유 1)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예정지는 맞은편 건물의 차량 출입로와 마주하고 있어 소방차량 출동 시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2) 소방차량 귀소 시 맞은 편 건물에서 출입하는 차량이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도로면이 좁아져 차량 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사료되며, 3) 우리 119안전센터의 방문민원(재난사고 증명원 발급 등)으로 정차한 차량에 대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동작소방서장 서무담당 현성민 2팀장 김순재 119안전센터장 09/04 김숙현 협조자 시행 상도119안전센터-333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신대방동) / 전화 02-2615-7119 /전송 02-2615-7119 / condolr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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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가능여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상도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상도119안전센터-3339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성민 (02-2615-7119) 관리번호 D000003808038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운영 > 소방용수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