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보고 (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77조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2. 우리서 모든 보유 물품 중 물품현황 및 상태를 조사하여 내용연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 하고, 매각 및 양여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19. 09. 04.(수) ~ 11 29.(금) 나. 추진 절차 불용대상 물품조사 (각 부서별) ? 불용대상 물품실사 (장비회계팀장외 1 입회자:분임물품출납원) ? 물품 불용결정 심의회 및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09.04. ~ 09.20. 09.23. ~ 09.24. 09.25. ~ 09.26.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물품관리시스템상) ? 불용물품 반납 (각 부서⇒성동소방서) (반납 및 인수증) ? 불용물품 양여, 매각, 폐기 등 처분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등) 10.01. ~ 10.10. 10.14. ~ 10.18. 11월 중 다. 세부사항 : 붙임1) 참조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붙임2) 내구연한 초과물품현황 참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물품은 전문업체의 소견서 및 사진 첨부하여 제출) 및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용대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나. 조사결과 불용처분 예정물품을 붙임3) 서식에 의거 09. 20.(금) 한 기한엄수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물품 불용처분 계획 1부. 2. 각 부서별 내용년수 초과물품 현황 각1부. 3. 불용처분 파악물품 서식(예시) 1부.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고동균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소방행정과장 노희손 소방서장 09/04 오정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898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행당동) / 전화 02-2622-1622 /전송 02-2622-1619 / kogy99@seoul.go.kr / 부분공개(7)
18605697
20210929065709
본청
소방행정과-9898
D00000380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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