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9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부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ㅇ 사업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ㅇ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ㅇ 교부대상: 종로구 외 24개 자치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ㅇ 교부금액 : 금51,937,923,000원(금오백십구억삼천칠백구십이만삼천원) ㅇ 재원부담 :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ㅇ 사업별 지급기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의함 ㅇ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에 입금. 끝.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9/04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18605476
20210929065709
본청
복지정책과-3155
D000003807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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