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금 재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금 재배정 1. 서울시 자활지원과-406(2019.8.5.)호, 용산구 사회복지과-25668(2019.8.14.)호, 영등포구 사회복지과-34046(2019.8.13.)호, 서대문구 사회복지과-26455(2019.9.3.)호와 관련입니다. 2. 거리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 이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추가설치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보조금이 사용목적 및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노숙인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나. 재배정액: 금12,344,920원(금일천이백삼십사만사천구백이십원) 다. 내배정 내역(세부내역 붙임참조) 재배정처 (자치구) 시설명 서울시 예산과목 재배정액(원) 비고 합 계 12,344,920 용산구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비 1,836,860 만나샘 민간자본사업보조 1,244,680 서대문구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비 2,400,000 영등포구 옹달샘드롭인센터 민간자본사업보조 5,663,380 햇살보금자리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0 라. 집행방법: 시설운영자 청구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교부, 예산 집행 후 정산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위탁사업비(402-03) - 법인시설: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 3. 재배정(교부) 조건 가.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한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함. 나.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다. 보조사업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라.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 시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함. 마.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시설별 교부내역 세부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신종철 자활지원과장 09/04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7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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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금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737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8072575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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