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1. 시설안전과-12668(2019.09.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8. 7. 1.부터 도입·시행 중인‘시설물 안전지킴이’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에서 시설물안전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붙임. 1 참조)한 바, 3. 유지관리계획·안전점검결과·설계도서 미제출 등 그 결과를 송부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조치결과를“붙임.1”에 따라 `19. 9.1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방법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등 10개 항목별 의무이행 (국토교통부의 자료 작성일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서 승인대기 중이거나 반려 의견으로 미완료된 시설 포함) 붙 임 : 시설물 안전법 의무 미이행 세부현황(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마포청소년센터,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시립중랑청소년센터,시립구로청소년센터,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시립서울유스호스텔,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 주무관 정한수 청소년시설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9/04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61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3 /전송 02-2133-1430 / architect838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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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지킴이」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 통보 및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116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한수 (02-2133-4123) 관리번호 D00000380736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