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1. 관련근거 가. 119구급과-5726(2019.9.2.)호“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나.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제23조(행정규칙의 발령) 다. 재난관리과-4660(2019.9.4.)호『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 개정 발령』 2.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고 일부개정 발령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규칙명: 「구급강사 운영규정」/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나. 발령번호: 소방청 훈령 제96호 / 소방청 훈령 제97호 다. 발령일자: 2019.8.28.(시행일자: 2019.11.1.)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완료 붙임 1. 구급강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구급강사 운영규정(개정 전문) 1부. 3.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부. 4.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오유미 구급팀장 이흥식 재난관리과장 09/04 代이승오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666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도봉소방서 / 전화 02-6981-8131 /전송 02-6981-802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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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분야 규정(소방청 훈령) 일부개정 발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666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유미 (02-6981-8131) 관리번호 D000003807358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