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3918 결재일자 2019.9.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강명희 김창엽 송임봉 09/04 김태희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2019. 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 조성 보조금 교부계획 안전한 먹거리 생산·여가생활·주민 간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도시농업 시범아파트텃밭 조성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여 서울시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 서울형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조성 운영계획: 도시농업과-901호(2019.1.16.) ?? 광진구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사업내용 검토 보고: 도시농업과-12757(2019.8.14)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광진동양파라곤 아파트 텃밭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9. 9 ~ 12월 ?? 위 치 : 광진동양파라곤 아파트(광진구 광나루로 361) ?? 사업내용 :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을 조성 후 수확물을 활용하여 나눔사업추진 및 팜파티 개최를 통한 공동체 가치 실천 ?? 사업수행자 : 광진구청(공원녹지과) ?? 사 업 비 : 6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Ⅲ 교부계획 ?? 교부금액 : 60,000천원 ??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교부조건 ○ 보조금은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교부받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Ⅳ 향후계획 ?? 시비보조금 교부(시→광진구) : 2019. 9월 ?? 사업시행 및 사업추진 점검 : 2019. 9~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 : 2020. 1월 붙임 : 1.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 조성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1부 2. 광진구 아파트 텃밭 조성사업 내용 검토 보고서 1부 3. 도시농업 시범아파트 텃밭 조성 계획(안) 1부. 끝.
18601851
20210929065709
본청
도시농업과-13918
D000003807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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