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자진명도 대상자에 대한 소 취하 요청 1. 주차계획과-3038호(2019.3.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신림공영차고지 건설』관련 사업부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의 소 취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소송개요 ○ 사 건 :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208863 ○ 원 고 : 서울특별시 ○ 피 고 : 이오채 나. 취하의견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사건 토지들에 대해 이미 명도 및 퇴거를 완료하였음 ○ 보상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명도와 무관하며 별도 행정소송을 통해 보상금청구를 제기해야 할 사항이므로, ○ 임의 명도가 완료된 이상 이 사건의 소를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음 붙임 : 현장사진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정다희 차고지관리팀장 김형준 주차계획과장 09/04 박병성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115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75 /전송 02-2133-1051 / cocofalm@seoul.go.kr / 부분공개(6)
18601709
20210929065709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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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0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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