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관련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 및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규칙 제21조제1,2항은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누락이나 소유권 불일치와 같은 오류사항 등을 조사하여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작성·관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초자료 등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지번, 지역/지구 및 소유자현황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으며, 동규칙 같은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시식의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 및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권자에게 관련자료를 갖추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대상은 아님을 알려드리며,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9/0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67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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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20190829900247)(이종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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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704 생산일자 2019-09-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여명현 관리번호 D00000380787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