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 질의하신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한다)」제2조 제1호 초목에 따른 어린이집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의 형태로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신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감면규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해당 사업은 2018. 6. 고시된 민자사업으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초목(「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 따른 사업에 해당 됨. ○ 2019. 00. 00. 이 사업실시계획 승인 ○ 2020. 00. 00. 준공 예정 ○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의 형태로 국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함. 다.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국가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감면 신설의 입법취지 및 운영요령을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는 조건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는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고자하는 것이 기본취지이므로, 국가재산과 교환, 장기무상사용권 제공 등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 맞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 따라서 귀문에서와 같이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초목에 따른 어린이집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의 형태로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대신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및 제17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우철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8/28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1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7 /전송 02-2133-1033 / berto@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부채납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pdf

    비공개 문서

  • 행정안전부 2016년 개정세법 적용요령.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부채납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173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우철 (02-2133-3367) 관리번호 D0000038021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