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56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석호 유봉모 최진석 09/03 권기욱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5팀장 김경학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2019.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조례안 토지이용계획 간소화 및 합리화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일부 개정추진 ?? 추진배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개정 시행(‘18.4.18) - 미관지구제도 폐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재편 ○ 국토계획법 제34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 재검토 정비하여야함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4.19.) - 미관지구(중심지/일반/역사문화/조망가로) 330개소 폐지 -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및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 신설 ○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 고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3호(2019.4.25.) -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개정방향 ○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반영 -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행위제한 조정(제43 ~ 45조) - (용도제한) 대부분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용도지구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중에서 실효성 검토 조정 - (건축물높이) 시가지경관지구는 건축물 높이제한 추가(6층 이하) 및 완화규정 도입(심의시 8층 이하) ○ 도시관리계획 폐지 결정한 용도지구 조문 조항 삭제 - 시계경관지구(제40조), 방재지구(제5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제51조) ?? 주요 개정사항 제4장(용도지구의 지정) ○ 제8조(경관지구의 세분) : 삭제 -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지정하여 운영해 온 시계경관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에 따라 조문 전문 삭제 ○ 제8조의 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 문구 조정 - 현행 조례상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주요 자연경관의 조망확보’를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내용을 명확히 조정 제8장 제2절(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40조(시계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삭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문 조항 전문 삭제 ○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하에서 불허하고 있는 건축제한 사항을 검토하고 시가지/특화경관지구에서 중복 규제하고 있는 건축제한 사항을 조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19.4.19)을 반영하여 층수제한(6층이하) 조항 추가 ○ 제44조(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변경 - 제45조(건축물의 높이)에서 규정하던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44조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4조의2(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변경 - 제45조(건축물의 높이)에서 규정하던 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44조의2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5조(건축물의 높이) : 삭제 - 제44조 및 제44조의2로 이동하여 행위제한 일원화 ○ 제46조(건축물 후퇴부분 등의 관리) : 일부 삭제 - 건축물의 앞면부 제한사항 중 건축선 후퇴부 행위제한(계단, 환기시설)과 중복되며,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상실된 도시경관 저해 시설물(장독대, 굴뚝 등)에 대한 조정 제8장 제4절(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5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삭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 제51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삭제 -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2019.4.25.)에 따라 조항 전문 삭제 ?? 향후계획 ○ ‘19.09.11. : 입법예고(9.11.~10.1., 20일간) ○ ‘19.10.02. : 법제심사 의뢰 ○ ‘19.10.0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0.11. : 조례규칙심의회 서면심사 ○ ‘19.11.01. : 제290회 정례회 안건심의(11.01.~12.20.) 붙임 1.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입법예고(안) 1부.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8.8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신구조문 대조표.hwpx

    비공개 문서

  • 입법예고(안).hwpx

    비공개 문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456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호 (02-2133-8333) 관리번호 D000003806976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