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집단시설(어린이집) 결핵검진 등 관련 협조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단시설(어린이집) 결핵검진 등 관련 협조사항 안내 1.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19023(2019.8.30.)호와 관련입니다. 2.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의료기관·산후조리업·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사회복지시설·집단생활자 등의 종사자 및 교직원은(수용자) 결핵검진 등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3. 해당 기관(어린이집)에서 결핵검진 등이 잘 수행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 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결핵예방법 제34조(과태료)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자 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본조신설 2016.2.3.] 관련 법령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주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매년 실시할 것 2. 잠복결핵검진: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학교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가.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다. 그 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결핵검진: 다음 각 목의 검사 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나.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다.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2. 잠복결핵검진: 면역학적 검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주기, 실시 방법 및 그 밖에 결핵검진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붙 임 집단시설 결핵검진등 관련 협조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숙진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9/03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7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23 /전송 2133-0731 / ipsagu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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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어린이집) 결핵검진 등 관련 협조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572 생산일자 2019-09-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숙진 (2133-5123) 관리번호 D00000380653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