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638 결재일자 2019.9.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설재균 김경미 김혁 09/03 서성만 협 조 2019년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 심사 정기 위원회 결과보고 2019.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시행에 따라 관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함 1 사전심사제 개요 ?? 추진배경 ○ ’18.5 부처합동「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발표 -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관련 규정 개정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제165호,2018.7.5.)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8294호,2018.8.13.)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 내부위원(3명) : 노동정책담당관,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외부위원(4명) : 정선욱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은진 노무법인성심 대표 노무사,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조인선 YK법률사무소 변호사 ※ 간사 : 노동정책팀장 ?? 추진실적 ○ ’18. 8月「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개정으로 사전심사제 실시근거 마련 및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구성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총 4회 사전심사위원회 개최(정기1회, 수시3회) - 기간제 사전심사제 심사결과: 1,787명 중 승인 1,649명, 불승인 138명 ※ 불승인 138명 중 23명 공무직 채용(‘19.1.1.) ?? 사전심사제 운영 ○ (기본원칙)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 인정 ○ (채용계획) 사용부서는 매년 6월말까지 채용목적, 업무, 인원, 예산 등을 포함한 차년도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수립,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심사절차) 정기심사는 차년도 예산편성 절차와 연계하여 연1회(7月)실시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용사유(예:신규사업 등)는 분기별 수시심사* - 예산·조직관리·인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채용 적정성 심사 - 사전심사위원회 승인받은 경우에 한해, 정원 및 예산 반영 ※ 수시심사는 정기심사절차를 준용하며 1, 4, 7, 10월 개최 [정기 심사 운영 절차] 사용부서 (매년 6월말) 사전심사위원회 (매년7월말) 예산부서 사용부서 심사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차년도 채용계획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 ? 채용 적정성 심사 후 결과통보 ? 심사통과한 경우에만 예산 편성 심사통과한 경우에 한해 채용하고, 심사부서에 현황 제출 ? 채용·퇴사 등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관리 ○ (심사기준) 채용사유의 적정성은「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를 준용 < 간제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구 분 내 용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 일시간헐 ①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 ② 사업의 완료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인적속성 ③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업무특성 ④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⑤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⑥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사전심사 대상 현황 ?? 심사대상 범위 ○ 시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의회사무처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총 99건, 1,846명 해당(37개 부서) - 근로계약기간 시작시점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서울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의회사무처장인 경우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심사대상으로 함 ○ (미심사 대상) 1) 촉탁직노동자, 2) 경과적 일자리(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대학생 인턴, 대학생 방학아르바이트 등) - 촉탁계약직의 경우 청소, 경비, 주차 ,운전 업무종사자로 공무직 퇴직 후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여 재채용하고 별도 관리하므로 심사 제외 - 경과적일자리는「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에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 구직자에게 일정한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일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 ?? 심사대상 현황 사업속성구분 심사건수(건) 총 인원(명) 계속사업 소 계 75 1,779 신규사업 소 계 24 67 총 합계 99건 1,846명 ① 신규사업 현황 ○ 심사대상 중 신규사업에 대한 채용건수는 총 24건, 총 67명 ○ 사전심사제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에 의한 채용시 상시지속업무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심사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1 연중 9개월 미만 7 19 31 2 사업 완료기간 명확 3 9 14 3 60세 이상 고령자 (청소/경비는 65세 이상) 0 0 0 4 보충적 채용 (휴직대체) 3 3 3 5 고도의 전문직 10 35 50 6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0 0 0 7 기타 1 1 2 합 계 24 67 100 ② 계속사업 현황 ○ 심사대상 중 계속사업에 대한 채용건수는 총 75건, 총 1,779명 ○ 시는 2017~2018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현재 계속사업에서 채용되는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은 일시·간헐적인 업무 수행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1 연중 9개월 미만 39 1,336 76 2 사업 완료기간 명확 7 203 12 3 60세 이상 고령자 (청소/경비는 65세 이상) 12 106 5 4 보충적 채용 (휴직대체) 3 42 3 5 고도의 전문직 12 66 3 6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0 0 0 7 기타 2 26 1 합 계 75 1,779 100 3 사전심사 결과 ?? 심사결과: 1,846명(99건) 중 승인 1,842명(95건), 불승인 4명(4건) ① 신규사업 심사 승인(총 24건, 67명) 연번 부서명 직종 인원 기간 채용사유 심사결과 1 서울식물원 사무보조 1 17개월 ⑤ 휴직대체 승인 2 서울시립과학관 교육강사 1 8개월 ① 9개월 미만 승인 3 디자인 홍보 인력 1 8개월 ① 9개월 미만 승인 4 서울시립대학교 전산(보조)원 2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승인 5 서울대공원 운전원 1 9개월 ⑤ 휴직대체 승인 6 연구(보조)원 1 9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승인 7 고객관련업무 2 9개월 ① 9개월 미만 승인 8 시설물관리원 1 9개월 ① 9개월 미만 승인 9 중부공원녹지 사업소 프로그램 운영 5 8개월 ① 9개월 미만 승인 10 질서유지 8 8개월 ① 9개월 미만 승인 11 고객관련업무 1 리모델링 완료 전 ② 종료기간 명확 승인 12 은평병원 의료업무 (약제과) 1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약무직 공무원 채용전(’20. 2월)까지 승인 (조건부 승인) 13 청년청 기타 (청년매니저) 7 12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승인 14 건강증진과 간호관련종사원 1 9개월 ① 9개월 미만 승인 15 서북병원 연구보조원 의료업무 (임상병리사) 1 12 ⑥ 전문적 직무 불승인 (결원 없음) 16 사회복지사 2 11 ⑥ 전문적 직무 승인 17 간호사 1 11 ⑥ 전문적 직무 불승인 (11월 결원 충원 예정) 18 사무보조원 1 12 ⑨ 기타 승인 19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고객관련업무 (해설사) 1 10개월 ⑥ 전문적 직무 불승인 (기간제 채용 불가피성 입증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 20 기록사진촬영사 1 10개월 ⑥ 전문적 직무 21 서울식물원 프로그램 운영 1 8개월 ⑥ 전문적 직무 한시적 운영 증빙 시 승인 (조건부 승인) 22 교통방송 방송인력 1 법인화전 기간연장 ⑤ 휴직대체 승인 23 서울공예박물관 연구보조원 23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승인 24 질병관리과 의료인 2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승인 ② 계속사업 심사 승인 (총 75건, 1,748명) 연번 부서명 직종 인원 기간 채용사유 1 교통지도과 주차관리 250 9개월 ① 9개월 미만 2 역사문화재과 경비인력 30 12개월 ③ 고령자 3 녹지관리 2 8개월 ① 9개월 미만 4 인재개발원 녹지관리 5 9개월 ① 9개월 미만 5 자연생태과 산림보호 4 5개월 ① 9개월 미만 6 서울역사박물관 고객관련업무 4 12개월 ⑤ 휴직대체 7 연구(보조)원 4 12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8 동북권사업과 홍보인력 1 9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원 85 8개월 ① 9개월 미만 10 녹지관리원 (병해충 방제) 6 9개월 ① 9개월 미만 11 동남권사업과 고객관련업무 3 12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12 서울시립대학교 사무(보조)원 2 4개월/9개월 ① 9개월 미만 13 녹지관리원 12 9개월 ① 9개월 미만 14 심리상담사 9 9개월 ⑥ 전문적 직무 15 서울대공원 산림보호 7 9개월 ① 9개월 미만 16 프로그램 운영 4 8개월 ① 9개월 미만 17 연구(보조)원 4 9개월 ① 9개월 미만 18 녹지관리 11 9개월 ① 9개월 미만 19 중랑물재생센터 녹지관리원 12 10개월 ③ 고령자 20 시설물청소원 2 11개월 ③ 고령자 21 조리보조원 2 11개월 ③ 고령자 22 시설물관리원 (하수처리시설) 9 11개월 ③ 고령자 23 시설물관리원 (차집관거) 7 12개월 ③ 고령자 24 시설물관리원 (슬러지처리) 5 11개월 ③ 고령자 2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원 95 8개월 ① 9개월 미만 26 은평병원 의료업무 (임상심리실) 2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27 시설물관리원 1 12개월 ③ 고령자 28 사회복지사 2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29 난지물재생센터 녹지관리원 9 8개월 ① 9개월 미만 30 시설물관리원 (하수처리시설) 8 8개월 ① 9개월 미만 31 시설물관리원 (차집관거) 4 8개월 ① 9개월 미만 32 자연생태과 사무보조원 (산불통계입력) 1 7개월 ① 9개월 미만 33 사무보조원 (사유림DB구축) 2 8개월 ① 9개월 미만 34 동물보호과 사무보조원 2 8개월 ① 9개월 미만 3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원 215 9개월 ① 9개월 미만 36 서북병원 의료업무(의사) 2 당직의 결원 시 ⑥ 전문적 직무 37 의료업무(간호사) 1 12 ⑥ 전문적 직무 38 연구보조원 1 12 ⑨ 기타 39 지역공동체담당관 사무보조원 2 12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40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등 10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41 공간운영인력 10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4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환경미화 5 10개월 ③ 고령자 43 청소 및 조경 12 9개월 ③ 고령자 44 녹지관리원 18 10개월 ③ 고령자 45 시설물관리원 3 10개월 ③ 고령자 46 주차관리원 12 7, 10개월 ① 9개월 미만 47 체육지도사 25 12개월 ⑨ 기타 48 프로그램 운영 13 10개월 ⑥ 전문적 직무 49 한강사업본부 시설물 청소원 5 8개월 ① 9개월 미만 50 녹지관리원 117 9개월 ① 9개월 미만 51 시설물관리원 7 8개월 ① 9개월 미만 52 환경미화원 94 7개월 ① 9개월 미만 53 서울식물원 청소원 18 9개월 ① 9개월 미만 54 사무보조원 1 8개월 ① 9개월 미만 55 녹지관리원 45 8개월 ① 9개월 미만 56 고객관련업무 3 8개월 ① 9개월 미만 57 시설물 관리원 4 9개월 ① 9개월 미만 58 교통방송 방송인력 153 법인화 전까지 기간연장 ② 종료기간 명확 59 농업기술센터 녹지관리원 13 8개월 ① 9개월 미만 60 조리보조원 1 8개월 ① 9개월 미만 61 사무보조원 3 5개월 ① 9개월 미만 62 교육정책과 사무보조원 16 12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63 사무보조원 (야간, 성수기 운영) 24 8개월 ② 종료기간 명확 64 소방재난본부 소방구급원 35 10개월 ⑤ 휴직대체 65 의료상담 3 10개월 ⑤ 휴직대체 66 박물관과 연구보조원 14 12개월 ⑥ 전문적 직무 67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보조원 1 7개월 ⑥ 전문적 직무 68 연구보조원 1 9개월 ⑥ 전문적 직무 69 연구보조원 1 7개월 ⑥ 전문적 직무 70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원 160 8개월 ① 9개월 미만 71 시설물관리원 (누수탐지) 66 8개월 ① 9개월 미만 72 설물관리원 (배수관세척) 40 8개월 ① 9개월 미만 73 고객 관련 업무 16 8개월 ① 9개월 미만 74 주거재생과 사무보조원 1 8개월 ① 9개월 미만 75 재무과 사무보조원 2 3개월 ① 9개월 미만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기타 의견 ○ 일부 직종(녹지관리원, 누수탐지원 등)이 계절성 업무가 아닌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는바(예 : 현재 기간제와 공무직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정규직(공무직) 정원 확보방안 또는 정규직 비율 상향방안 등 검토 필요 ○ 사용부서는 기간제 노동자 채용계획을 수립시, 정부 가이드라인상의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필요 - 연중 9개월미만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예 : 계절성 업무), 현재 60세 이상 고령자 근무여부, 고도의 전문직(예 : 박사, 의사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 조치계획(행정사항) ○ (승인사업) 비정규직 채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95건,1,842명 - 예산담당관: 승인사업 및 조건부승인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 심사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비정규직 채용 적정성 여부만 심의한 것으로, 채용규모 및 예산의 적정성은 예산부서와 최종 협의해 결정(축소 가능. 단, 채용규모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 비정규직 사전심사 재심의 필요) - 사용부서: 적정 채용규모 및 예산규모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 ? 채용절차 완료 후 채용 조건 이행여부(휴직대체, 전문직, 시범사업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사업) 증빙자료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조건부 승인건과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은 9. 20.(금)까지 공문제출 요망 - 노동정책담당관: 기간제 채용 사유 및 승인 조건 이행 여부 점검 ○ (불승인 사업) 비정규직 채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총 4건, 4명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정규직 채용이 필요함을 권고함 - 조직담당관: 불승인 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 공무직 전환 책정 및 승인 검토 - 인사과: 공무직 관리 - 예산담당관: 기간제 채용을 불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미반영 - 사용부서: ‘자체 전환심의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절차 이행 및 조직과, 인사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정원 확보 등 추진 ①「2018년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공무직) 전환추진 및 전환 대상자 제출 요청(노동정책담당관-12219, 2017.11.17.)」방침서를 준용 ② 소관부서는 기존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경우, 부서별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최종 전환대상자 명단 등 제출 ※ 소관부서 제출자료 :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서, 공무직 직무분석표, 공무직 전환 심사결과 보고서 등 ※ 제출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조직담당관 ※ 제출기한 : 10월10일 붙임 1.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위원 명단 1부. 2. 의결서 1부. 3. 참석부 1부. 끝.
18599554
20210929065950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638
D000003806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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