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탄천환경 주식회사 (경유) 제 목 탄천환경 - 승인 1. 탄천환경주식회사 탄천 제2019-497(2019.8.26)와 관련입니다. 2. 귀 센터에서 위·수탁협약 제8조(기계장치 및 시설물 수선)에 의거 승인 요청한 시설비 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 통보하오니, 3. 위·수탁협약 제6조(위탁관리비) 제7항을 준수하여 사업시행하시고,‘19년 기전분야 안전관리 강화방안(물재생시설과-2100호(2019.02.13.)에 따라 공사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및 승인내용 건 명 개 요 집행사유 소요예산(천원) 비고 예산액 요청액 승인액 ? ? ? 붙 임 시설비 단위사업 승인 관련 서류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봉 물재생기전팀장 황철호 물재생시설과장 09/03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19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1동 8층 / 전화 02-2133-3838 /전송 02-2133-1043 / mgfbong230@seoul.go.kr / 부분공개(5)
18599356
20210929065950
본청
물재생시설과-11968
D000003806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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