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법인 활동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법인은 2016년 10월 4일에 시리아 난민등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인도 주의적 위기에 처한 시리아인에 대한 재정적, 불적 지원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설립 이후 귀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제출 받은바 없으며, 이는 설립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음에 해당하여 각종 법정사무 및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시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이러한 사항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민법 제38조)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아래의 자료를 2019.9.20.(금)까지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2016 ~ 2018년도 사업실적 보고서 - 2019년도 사업계획서 - 법인설립등기 보고(법인 등기부등본) - 재산이전 보고(예금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권리증명 증빙서류 등) - 고유번호증 발급 시 고유번호증 사본 - 기타 참고자료(법인 미보고사유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9/03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94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부분공개(6)
18599226
20210929065950
본청
국제교류담당관-9411
D000003806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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